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예금 잔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주택 등 다른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1억 원이나 3억 원이 있어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이 적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에서는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억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약 26만 6,667원
즉,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월 소득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약 26만 7,000원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면 예금 잔액별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예금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5,000만 원 | 약 10만 원 |
| 1억 원 | 약 26만 7,000원 |
| 2억 원 | 약 60만 원 |
| 3억 원 | 약 93만 3,000원 |
| 5억 원 | 약 160만 원 |
| 7억 원 | 약 226만 7,000원 |
| 8억 원 | 약 260만 원 |
이 표는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연 4% 환산율만 적용한 계산입니다.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다른 소득·재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이 8억 원인 단독가구라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만 약 26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더 높고, 실제로 인정되는 부채나 다른 재산 조건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8억 원이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탈락 기준은 아닙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예금 1억 원만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26만 6,667원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자를 받는 예금이라면 이자소득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월 4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금에서 연 3%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300만 원이며, 월평균으로는 25만 원입니다.
이자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월 21만 원이 소득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약 26만 6,667원
- 월 이자소득 반영액: 약 21만 원
- 합산 소득인정액: 약 47만 6,667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이 금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보다 낮습니다.
다만 실제 금융재산 조사액과 이자소득은 금융기관 자료 및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금과 주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에는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재산평가액 3억 원인 주택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인 8,000만 원을 더하면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2억 4,500만 원 × 4% ÷ 12개월 = 약 81만 6,667원
이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만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이자소득,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도 더해집니다. 또한 주택은 실제 매매가격과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3억 원이고 예금이 1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예금이나 주택에서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3억 원을 보유한 단독가구가 국민연금을 매월 12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약 93만 3,333원
- 국민연금 수령액: 월 120만 원
- 두 금액의 합계: 약 213만 3,333원
여기까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까지 추가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에 같은 3억 원이 있어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이자소득에 따라 수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 구성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통장에서 돈을 빼면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통장 잔액을 줄이면 재산조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곧바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와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는 방식은 단순히 통장 잔액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실제 생활비나 의료비, 인정되는 부채 상환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면 그 사용 내역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출 증빙과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통장 잔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등은 별도의 제외 규정도 적용됩니다.
예금 잔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구 유형, 거주지역, 근로소득, 국민연금,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실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몇억 원 이상 있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조건을 빠뜨린 설명입니다. 예금이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먼저 금융재산 공제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국민연금·이자소득·주택 등 다른 항목을 합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