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메이크업 위생교육 (edu.kmakeup.or.kr)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메이크업 위생교육(edu.kmakeup.or.kr) 전산망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기존 숍 운영주 및 신규 창업자가 당해 연도 마감일까지 수료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메이크업미용업(화장·분장)이나 속눈썹연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헤어 중심의 대한미용사회나 네일협회 전산망이 아닌, 메이크업 전용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통과해야만 행정처분을 면하는 구조입니다. 1인 숍 예약 스케줄로 인해 새벽이나 야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