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의 소유권은 혼주(부모)와 신랑·신부 중 실제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님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통째로 넘겨주거나, 통상적인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의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축의금 소유권은 신랑·신부와 부모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르면 축의금은 혼주(부모)와 신랑·신부에 대한 축하금이자 혼사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 혼주(부모) 하객의 축의금: 부모의 친목, 직장, 친인척 관계로 들어온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유로 봅니다.
- 신랑·신부 하객의 축의금: 본인의 친구, 직장 동료 등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 본인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 부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신부가 받아서 예금하거나 주택 자금, 혼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 축의금을 전세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쓰면 세금이 나올까요?
신혼집 마련이나 혼수 준비에 축의금을 사용할 때 증여세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면 지출 용도와 소유 출처를 구별해야 합니다.
- 본인 축의금 사용: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아파트 전세금이나 주택 구매 자금을 치르는 것은 본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모 축의금으로 신혼집 자금 충당: 부모 하객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신부의 주택 자금이나 대출금 상환에 보태는 행위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일상적인 혼수용품 구입: 통상적인 삶의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등 생활에 직접 쓰이는 혼수용품을 부모가 축의금이나 자금으로 사주는 것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추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이 들어왔을 때 입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증빙 자료를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 보관: 하객별로 누구의 손님인지 명확히 표시된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신랑·신부 본인 귀속 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통장 입금 계좌 분리: 축의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 부모 하객 금액과 본인 하객 금액을 섞지 말고, 각각 본인 명의 계좌로 명확히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액 축의금 입증: 친인척이나 타인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수백~수천만 원 단위의 고액 축의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본인 하객에게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부모 하객 금액을 자녀가 넘겨받아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혼집 자금 등으로 축의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시 작성한 방명록과 계좌 입금 내역 등 출처 입증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하객 금액을 초과하여 부모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0년 합산 5,000만 원(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여부 확인)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하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