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실업인정일마다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니, 회차별로 활동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 구직활동 (실제 입사지원)
채용 공고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 구분 | 증빙 방식 |
| 고용24(워크넷) | 시스템에서 [입사지원 내역 불러오기] 클릭 |
| 민간 사이트 | 취업활동증명서 + 채용공고문 파일 첨부 |
| 이메일 지원 | 보낸 메일함 캡처(주소/날짜 포함) + 채용공고문 |
✏️ 구직활동 외 활동 (인터넷 이수)
이력서 제출 없이 교육이나 검사를 통해 역량을 쌓는 활동으로, 주로 2~4차 인정일에 활용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민간 사이트 지원이나 이메일 지원을 할 때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신청 당일에 허둥대게 됩니다. 특히 이메일 발송 화면은 상대방 주소와 날짜가 잘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하자면 희망 직종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묻지마 지원’은 절대 피하세요. 담당자가 이를 허위 구직활동으로 판단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본인의 경력과 연관된 곳 위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온라인 교육 및 검사
| 구분 | 인정 횟수 기준 |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전체 수급 기간 중 최대 2회 |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 |
| 내일배움카드 훈련 | 해당 기간 출석일수 확인 시 인정 |
실전 주의사항
- 제출 기한: 임시저장은 미리 가능하지만, 최종 [제출] 버튼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 희망 직종: 최초 구직신청 시 등록한 직종과 연관된 곳에 지원해야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 중복 금지: 이미 사용했던 횟수나 중복 강의는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24에서 본인의 이력을 미리 조회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기준은 본인의 수급 유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삼되, 제출 전 본인의 회차와 남은 횟수를 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