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현장을 누비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규정만큼은 나이에 아주 민감합니다. 결론부터 콕 집어 말씀드리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65세가 ‘넘은 뒤’에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법의 핵심 기준과 예외적인 상황들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핵심 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실업급여의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용된 시점’입니다. 64세에 취업해서 66세까지 일하다가 그만두었다면, 65세라는 장벽을 고용 상태로 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면, 아쉽게도 그 직장을 그만둘 때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고령층의 재취업 의지는 높으나 법적 보호망이 나이에 따라 갈리는 지점이므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65세 생일 전’에 다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5세 이상은 못 받는 실업급여… 차별 아닌가요 [슬직생] | 세계일보
2.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의 혜택
“저는 60살부터 한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제 70살이라 그만두려 합니다. 전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5세 전부터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회사가 중간에 사업주를 변경(포괄적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만 인정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실제 근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길수록 실업급여 수혜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법이 ‘계속 일해온 분’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이라면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고용보험료 납부 면제 규정
65세가 넘어서 새로 취업하신 분들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 월급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안 떼나요?”
정답은 ‘실업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보험료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여 어르신이 업무 중 다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지켜줍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고령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미세하게나마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과학적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4. 실업급여 대신 챙길 수 있는 고령자 지원금
비록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사다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신 ‘지방자치단체 전용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어, 오히려 회사 측에 당당하게 계속 근무를 제안해볼 수도 있죠. 실업급여라는 단기적 보상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일자리 망을 활용하는 것이 2026년 현재 가장 현명한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실업급여 제도가 65세라는 선을 긋고 있지만, 본인이 ‘계속 고용’ 상태인지 ‘신규 취업’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세와 생계 보장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