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제 카드로 긁었는데, 이거 연말정산 때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커뮤니티에 단골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 같지만, 국세청의 규칙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누가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자칫 잘못 신청했다가는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2026년 기준 바뀐 규정에 맞춰 자녀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의 공제 조건을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인적공제 요건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내드리고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내 밑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의료비만큼은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연금을 많이 받으시거나 상가 임대료가 나오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들 중 누군가 부모님을 이미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병원비를 낸 사람과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일치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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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
“따로 사는데 제가 병원비만 다 내드려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세법상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폭이 넓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실질적인 부양 관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통계적으로 연말정산 누락 사례의 약 30%가 이러한 ‘별거 부모님’ 공제 요건을 몰라서 발생한다고 하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녀 신용카드 결제와 이중 공제 여부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부모님 병원비를 긁었을 때, 이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둘 다 되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둘 다 가능하다’입니다. 의료비는 아주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와 이중 혜택이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500만 원의 수술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자녀의 신용카드 소비 실적에도 포함되고 의료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 수준)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단, 이때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자녀가 나중에 현금으로 돈을 준 경우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제 수단’의 명의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자녀 본인이어야 한다는 과학적인 증빙 원칙을 기억하세요.
4. 형제간 중복 공제 피하는 법
명절마다 모이는 형제들이 부모님 병원비를 각자 나눠서 냈다면, 연말정산 때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만 허용합니다.
아버님 병원비는 큰아들이, 어머님 병원비는 막내딸이 냈다면 각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형제들이 각자 자기 부모님이라며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중복 수혜를 100% 잡아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공제받은 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게 되니, 형제들끼리 미리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의료비를 신청할지 교통정리를 끝내두는 것이 지혜로운 절세 전략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가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가가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냈는가’와 ‘누가 모시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이 어긋나면 혜택은 사라지고 복잡한 소명 절차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