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도 복직 후 연말정산 공제 되나요?

복직을 앞두거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한 육아휴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저귀값, 분유값으로 나간 카드 전표들을 보면 이 금액들이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에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라는 세법의 원리 때문에 누구나 환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휴직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실전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도 복직 후 연말정산 공제

1. 육아휴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여부

“회사도 안 나갔고 월급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공제가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닌 ‘휴직’ 상태이므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단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휴직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 ‘25% 문턱’을 넘기가 평소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과학적인 절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 국세청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

2. 연말정산 환급액 결정하는 결정세액의 원리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산술적 진실이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점이죠.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연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1년 내내 휴직해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0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결정세액 0원) 카드 공제 서류를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초에 몇 달간 근무하다 휴직에 들어갔을 경우, 그 기간에 낸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통계적으로 총급여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예상 총급여를 먼저 계산해 보는 기지가 필요합니다.

3. 배우자에게 카드 몰아주기 전략의 유불리

“제 소득이 너무 적으면 차라리 남편(아내)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의 고전적인 숙제이지만, 휴직 기간에는 특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휴직자가 본인 카드를 써서 공제 문턱(총급여 25%)을 넘기기는 쉽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돌려받을 세금(결정세액)’이 적다면 공제 효율은 떨어집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도 일단 넘어서는 순간 15~30%에 달하는 공제율의 혜택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고민할 것 없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 가계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4. 복직 후 놓치지 말아야 할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카드값 외에도 육아하며 지출한 큰 비용들이 연말정산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공제되는데, 휴직으로 총급여가 낮아지면 이 3% 기준선이 낮아져 평소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연금저축이나 보장성 보험료 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본인의 휴직 시점과 납입 시점을 대조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지만,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전략에 따라 ’13월의 월급’ 유무가 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소비가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도하는 연말정산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