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고라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빚’을 마주하게 된다면 자녀로서 그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빚을 다 갚아야 하나?”라는 걱정이 앞설 텐데요.
대한민국 법은 다행히 상속인이 억울한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블로거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하기
두 제도 모두 ‘부모님의 빚을 내 돈으로 갚지 않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식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의미 |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함 |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 장점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깔끔함 |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음 |
| 단점 | 내 빚이 자녀나 친척에게 대물림됨 | 절차가 복잡하고 신문 공고 등의 의무가 있음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2. 부모님 빚이 더 많을 때 무엇이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상황 A: “우리 가족 선에서 빚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 → 한정승인 추천
상속포기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빚의 대물림’입니다. 1순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인 손주, 조카, 심지어 4촌 이내 친척들에게까지 넘어갑니다.
- 해결책: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더 이상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 B: “절차가 복잡한 게 싫고, 친척들에게 미리 알렸다” → 상속포기 추천
한정승인은 법원 수리 후에도 신문 공고를 내고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등 사후 처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끝입니다.
- 주의: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빚이 넘어갈 수 있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3. 절대 주의! 상속 결정 전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계획 중이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 행동을 하면 빚을 전액 상속받겠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 부모님 예금 인출 및 사용: 장례비로 쓰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명의 차량 매각: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금 수령: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지정 보험금은 고유 재산으로 보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정확한 채무와 재산을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