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님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학교폭력 신고 절차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정보의 힘으로 내 아이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

1. 🚨 학교폭력 신고 망설이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신고’가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2025년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상황에 맞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신고 방법주요 대상특징
담임선생님/책임교사가장 신속하고 일상적인 신고학교 내부에서 즉시 대응 가능
WEE 클래스/상담교사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할 때전문 상담과 함께 진행 가능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상담 및 신고 접수익명 또는 비공개 상담 가능
112 경찰 신고폭행, 성폭력 등 범죄 수반 시수사기관 개입을 통한 법적 처리
교육청/교육부 온라인 신고비대면, 기록을 남겨야 할 때공식적인 절차로 기록 유지

👉 Tip: 신고 접수 시, 사안 관련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 신고 후 48시간, 신속한 ‘분리 조치’가 최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가해 학생 분리 조치’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분리 조치 시작: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 보호자 및 전문가 알림: 사건 발생 및 분리 조치 사실은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연계도 진행됩니다.

3. 🛡️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문적인 조사 진행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중심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교감(위원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객관성을 높입니다.

  • 주요 역할: 사안 접수 및 학교장 보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조사, 증거 분석, 그리고 경미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 2025년 변화: 학교의 선택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폭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조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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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건의 경중에 따른 두 가지 해결 방식

학교폭력 사안은 그 심각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해결 방식사안 유형처리 주체주요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경미한 사건 (상해, 지속적 폭력 등이 없는 경우)학교장 (전담기구 심의 필수)피해자 및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고, 가해 학생이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종결 가능.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중대한 사건 (상해, 보복, 지속성 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징계(서면사과,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5. 📝 증거 확보와 불복 절차, 권리 행사하기

  • 증거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문자, SNS 기록, 사진, 녹음,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불복 절차 (재심 청구):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위 기관(시/도 교육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형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아시는 것은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신고의 용기, 체계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발 빠른 증거 확보만이 아이를 학교폭력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