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사할 때, 묵시적 갱신 때문에 혼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묵시적 갱신 알고 계셨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의 손해를 줄여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기: 계약서 작성 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상호 합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시 내용증명 활용: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구두로만 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내용 | 요약 |
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가 없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
계약 해지 통보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중개수수료 부담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부담. 단,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 |
분쟁 예방 | 계약서에 특약 명시,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 계약 해지 통보 시 증거 남기기 |
묵시적 갱신 후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활하게 이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보통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할 수도 있어요.
계약 해지 통보는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특약을 명시해야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