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사업주들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보수총액신고’부터,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까지.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속하게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만큼이나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부터 주요 업무 처리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하여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과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즉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앙 또는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신에게 해당하는 로그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법인은 사업장용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개인(근로자 등):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의료기관/사무대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해당 기관용 공동인증서)
- 선택한 인증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오류 시 해결 방법:
- 공동인증서 오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만료 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PC에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브라우저 문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0 이하 버전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크롬, 엣지 등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해외 IP 접속 오류: 보안 정책상 해외 IP에서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에서 접속해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보안 담당자(052-704-7173)에게 별도 승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라면 필수! 주요 신고 업무 3가지
가. 보수총액신고: 1년치 보험료 정산의 모든 것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빠른 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화면 직접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 대상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최종 검토 후 제출합니다.
나. 근로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직원의 입·퇴사는 즉시 신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거나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격관리’에서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또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선택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입사일(취득일) 또는 퇴사일(상실일) 및 사유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월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신고 방법:
-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근로자 수가 적을 경우 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많을 경우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 근로자별 근로일수, 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 등을 입력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3. 근로자를 위한 핵심 기능
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메뉴의 ‘정보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금융기관 제출, 재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에서는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메뉴의 ‘증명원 신청/발급’에서 원하는 내역서를 선택하여 즉시 출력하거나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상담: 국번 없이 1588-0075
- 전산 오류 및 기술 지원: 1833-6000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