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comwel.or.kr)

매년 3월이면 사업주들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보수총액신고’부터,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까지.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속하게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만큼이나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부터 주요 업무 처리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하여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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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과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즉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앙 또는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신에게 해당하는 로그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법인은 사업장용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개인(근로자 등):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의료기관/사무대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해당 기관용 공동인증서)
  1. 선택한 인증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오류 시 해결 방법:

  • 공동인증서 오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만료 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PC에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브라우저 문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0 이하 버전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크롬, 엣지 등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해외 IP 접속 오류: 보안 정책상 해외 IP에서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에서 접속해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보안 담당자(052-704-7173)에게 별도 승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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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라면 필수! 주요 신고 업무 3가지

가. 보수총액신고: 1년치 보험료 정산의 모든 것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빠른 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화면 직접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3. 대상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최종 검토 후 제출합니다.

나. 근로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직원의 입·퇴사는 즉시 신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거나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1.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자격관리’에서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또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선택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입사일(취득일) 또는 퇴사일(상실일) 및 사유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월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신고 방법:

  1.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근로자 수가 적을 경우 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많을 경우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3. 근로자별 근로일수, 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 등을 입력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3. 근로자를 위한 핵심 기능

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개인’ 메뉴의 ‘정보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금융기관 제출, 재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에서는 별도의 방문 없이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개인’ 메뉴의 ‘증명원 신청/발급’에서 원하는 내역서를 선택하여 즉시 출력하거나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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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상담: 국번 없이 1588-0075
  • 전산 오류 및 기술 지원: 1833-6000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