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이 8천만원인 아버지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 동거 여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8천만원은 근로소득 기준인 50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아버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조부모 포함)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요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에도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형제자매 중복 공제 불가: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더라도, 그중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전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공제: 부모님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길수록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여 현명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이 많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부모님의 소득이 법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해요.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