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중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기준

재산은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재산은 주택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일반 재산은 그 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1

금융재산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억 400만원까지 금융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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