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뜻과 차이는?

법률 용어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기각’과 ‘각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두 단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각과 각하 무엇이 다를까?

기각각하는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 기각: 법원에서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의 내용이 이유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의 내용을 심리해 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 각하: 법원에서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소송의 절차가 잘못된 경우 등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 기각: 소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떨어뜨리는 것
  • 각하: 소송의 형식을 보고 판단해서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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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 예시

  • 기각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A씨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한 경우.
  • 각하 예시: C씨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경우.

기각과 각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기각각하
판단 기준소송의 내용소송의 형식
의미소송의 내용이 부당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소송의 형식이 잘못되어 받아들이지 않음
결과소송이 종료소송이 종료 (단,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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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 왜 알아야 할까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법원 판결 관련 소식을 접할 때, ‘기각’이나 ‘각하’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알면 판결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법률 관련 뉴스를 보는 재미도 더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판단 기준과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기각이고, 소송의 형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각하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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