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기각’과 ‘각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두 단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각과 각하 무엇이 다를까?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 기각: 법원에서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의 내용이 이유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의 내용을 심리해 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 각하: 법원에서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소송의 절차가 잘못된 경우 등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 기각: 소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떨어뜨리는 것
- 각하: 소송의 형식을 보고 판단해서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각과 각하 예시
- 기각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A씨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한 경우.
- 각하 예시: C씨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경우.
기각과 각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 기각 | 각하 |
---|---|---|
판단 기준 | 소송의 내용 | 소송의 형식 |
의미 | 소송의 내용이 부당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의 형식이 잘못되어 받아들이지 않음 |
결과 | 소송이 종료 | 소송이 종료 (단,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제기할 수 있음) |

기각과 각하 왜 알아야 할까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법원 판결 관련 소식을 접할 때, ‘기각’이나 ‘각하’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알면 판결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법률 관련 뉴스를 보는 재미도 더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판단 기준과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기각이고, 소송의 형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각하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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